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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대한항공 커뮤니케이션실 제공 |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이 17일 결론난다.
연합뉴스는 서형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 부장판사가 4년 7개월의 심리 끝에 이날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 씨의 이혼과 양육자 지정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보도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했고,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 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결혼 생활 중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으며,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를 학대했다는 게 이혼 사유였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 탓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아동 학대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형사 사건으로도 확대됐다. 박 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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