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두고 고민 중이라면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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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1일 퇴직연금 종류를 놓고 고민 중인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금융꿀팁 200선-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돼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에 귀속된다. 따라서 개인이 은퇴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는 제도로 개인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되어 은퇴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된다.
금감원은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반면 승진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하여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C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 개인은 DB형의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해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시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의 운용성과를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DB형 가입자이면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경우라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된다.
임금피크제 도입 전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면 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개인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되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다. DC형으로 전환했다면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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