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로,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각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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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화물안전운임제' 유지와 확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화물연대본부 제공 |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 적재량 8t 이상의 화물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 허가증을 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영업을 할 수 있다.
화물차 앞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병수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군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화물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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