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경기소방)는 겨울철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소방은 이 기간 중 굴절 사다리차, 구급 차량과 구조장비 등 현장 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를 100%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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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
또 제설제 및 제설 물품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순찰도 강화한다.
기상특보가 발령될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피해 예상 지역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며, 119 신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긴급 전화 접수대를 42대에서 72대로 늘린다.
조선호 경기소방 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늘고 있는 만큼, 올 겨울도 자연재해 대비에 주력할 것"이라며 "체계적 사전 점검과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등으로, 경기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피해는 2020년 1억 3000만원, 지난해 1억 9000만원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랭질환자는 2017년 137명(2명 사망), 2018년 92명, 2019년 51명, 2020년 105명, 작년에는 37명 발생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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