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중증장애인 가구 우선 지원…28일부터 신청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장 2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다.

서울시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신설,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12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과거 침수 피해를 봤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거주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으로, 약 7만 2000여 호로 추산된다. 

   
▲ 반지하 주택/사진=서울시 제공


자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주거 급여·청년 월세 수혜 가구,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옮기는 경우, 특정 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8월 10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반지하 가구가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중 일반 바우처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나, 아동 바우처는 수혜가 가능,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원)와 아동 바우처(4만원)를 합쳐, 월 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원액은 서울시 내 월세 가구 중 지하·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월세 차액(13만 8000원)과 다른 주거 복지 사업 지원액을 함께 고려해 산정했다. 

기존 서울형 주택 바우처(일반 바우처)보다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3인 가구가 일반 바우처를 받으려면 가구당 월 소득이 251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월 소득이 641만원 이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해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돼,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반지하를 떠나고 싶지만,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어려운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정 바우처를 신설했다"며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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