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를 결정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로, '공익 처분'은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만큼, 경기도의 (주)일산대교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다만,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았는데, 징수금지 처분 집행 정지가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과는 별개로,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 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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