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화재 시 초기 진화를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관리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28일 경기에 따르면, 도 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 20206만 6819건에서, 202210월 말 현재 9220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사례/사진=경기도 제공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시행하는 등,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규제와 신고제도가 강화됐는데도 많아진 것이어서, 경기도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2월 중 번화가를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 안전신문고 운영상황,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상태 및 지하식 소화전 경기도 표준디자인 적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소방분야 감사관과 실무경력이 많고 전문성을 겸비한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감사반을 구성, 안양시와 하남시를 표본으로 실시한 후, 나머지 29개 시·군에 이 사례를 전파해 자체 감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돼, 특정감사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10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소방서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은 모두 2만 9762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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