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고용노동부가 30일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에 의한 예방’에 중점을 두는 방향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는 방향 설정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벌과 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구축이라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돼야 하며, 후속 조치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자율예방체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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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30일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에 의한 예방’에 중점을 두는 방향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는 방향 설정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벌과 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대해 “안전책임주체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다만 “재해발생에 대해 처벌중심에서 예방감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인원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로드맵에 담겨 있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그간 경제계가 호소해 온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과 과잉처벌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적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간 지속되어온 처벌중심의 감독이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바,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보완입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면서도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동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금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에 아쉬움을 표했다. 경총은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대표적 타율적 규제이며 과도한 처벌수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로드맵이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핵심 안전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 사업주 처벌 및 제재 강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위험성평가의 의무화는 기존 산안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산업현장 인프라(위험성평가 실시 인력 확보 등) 구축, 자의적 법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감독관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중처법에 대해서는 현장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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