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 이보라 기자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은해 사건 이후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허위·과다입원, 자동차보험의 피해 과장 등과 같은 연성 보험사기의 경우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기는 계획적으로 사고를 조작하거나 일어나지 않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성 보험사기'(경성사기)와 보험금 청구 시 손해를 부풀리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연성 보험사기'(연성사기)로 나뉜다.

보험금을 노린 방화, 살인 등과 같은 흉악범죄 뿐만이 아니라 연성사기 역시 엄연한 범법행위지만 이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이 낮다. 또 ‘보험금은 임자없는 돈’, ‘못 받으면 바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성보험사기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3.5%인 반면 보험사기범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금전적인 유혹으로 인해 인식도 못한 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비업체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차주를 설득해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한다. 또 가벼운 교통사고 이후 불필요하게 오래 병원에 머무르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불필요한 시술을 권유받고 허위청구에 가담하는 일들을 가벼운 거짓말쯤으로 생각하고 죄의식없이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정도 금액쯤이야 보험사에서 주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도 돌아간다. 보험사기가 만연하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늘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당장 눈앞에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없는 것이 아니다.

   
▲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원 입원실. 죄의식 없이이뤄지는 보험금을 노린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에서 6조2000억원(가구당 30만원), 국민건강보험에서 최대 1조2000억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연성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획적인 흉악범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쉽게 보험금을 받게 되면서 습관화되고 수위도 점점 높여가게 되는 것이다.

소액벌금, 집행유예 등 연성사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솜방망이 처벌 역시 연성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제2의 이은해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으며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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