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7일 이사회 및 임시총회 개최…"노사불안 가중으로 혼돈 초래할 것"
[미디어펜=김태우 기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정돼 논의되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는 "개정안 입법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7일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업계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AIA 제공


KAIA는 야당의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하고,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쟁의 행위를 합법화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법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KAIA는 "개정안이 입법화가 된다면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며 "미래차 시대 전환기에 충분한 준비 태세를 갖추지도 못한 채 파업과 점거 등이 난무하는 노사 혼돈의 시대를 다시금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동차산업이 복잡다단한 단체교섭 구조로 말미암아 잦은 노동분쟁과 그에 따른 노사갈등 증폭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의 연합체로, 2019년 3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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