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가 기존 검사기간을 3분의 1로 단축시키고 연간 2조 1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는 ‘화학물질 반도체 특화고시’를 마련하는 등 규제혁신에 나섰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8일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규제 혁신 이행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
|
|
▲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환경부 제공 |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포함해 총 17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 중이며, 이 중에서 102건의 개선과제를 완료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혁신성과를 창출했다고 환경부는 자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환경규제 혁신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반도체 제조시설 특성을 반영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특화기준을 제정하으로써 반도체 업계는 매년 약 2조 1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탄소중립·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포집 이산화탄소 재활용 규제 개선으로 약 1조 5000억 원의 민간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을 조정해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이 불필요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개선했으며, 사전 진단 및 기존자료 활용 등 환경평가 관행을 개선해 평가를 내실화하면서 기간은 단축시켰다.
특히 하천구역에 반려동물 운동 및 휴식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환경표지 통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도 개선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이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들의 건의를 수시로 수렴해 발굴한 △화학물질 규제 신속 개선 과제(7건), △기업 현장애로 해소 과제(8건) △국민체감형 규제개선 과제(3건) 등 총 18건의 추가 개선과제도 함께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행 중인 혁신과제와 추가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와 함께 적극행정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선진국은 민간 혁신을 유도하는 환경규제 혁신을 기후·환경위기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며 “탄소중립 전환과 환경성과 창출을 위한 환경규제 혁신 성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과 건강을 고려하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면서 성과가 국내외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