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송병주(51)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재소환됐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수본은 이날 오전 9시30분 송 경정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송 경정 소환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이다.

송 경정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함께 송 경정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법리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