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문광고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공공연히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사진)은 최근 신문광고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공공연히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김상문 기자


비상장주식은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해외투자 유치 등의 테마와 상장 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지만 공시 자료가 없고 실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투자 권유일 가능성과 공개된 투자 정보가 허위·과장 정보일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 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투자는 시장에 대한 감시 장치가 없어 가격 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근거 없는 허위·과장된 투자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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