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소형 자동차를 구입할 때 도시철도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해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지방자치단체 발주계약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와 함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 서울시 신청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이에 따라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0∼1600cc 미만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때는 도시철도공채 매입 의무를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 내용은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서울시는 시나 서울교통공사와 맺는 2000만원 미만의 계약도 도시철도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기존에는 서울시 또는 서울교통공사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액의 2.0∼5.0%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서울시는 또 내년 1월부터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이자율)를 현행 연 1.0%에서 2.5%로 인상해, 즉시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채를 보유한 시민에게 적정한 이자를 보전하고자, 이달 말까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물가 상승,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형차 판매 확대 등을 통해, 민간소비 회복세에도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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