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권한대행 놓고도 내부 갈등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당 대표의원 자리를 둘러싼 내분이 갈수록 '점입가격'이다.

기존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이번에는 대표 권한대행을 놓고도 내부 갈등이 고조됐다.

내분은 지난 8월 초, 경기도의회 의장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똑같이 양분한 경기도의회는 지난 8월 9일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한 뒤, 당시 곽미숙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의 사퇴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곽 대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이후 조직된 비상대책위원회가 9월 곽 대표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달 9일 이를 인용했다.

허원 비대위원장 등의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

이에 따라 곽 대표는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직무가 정지됐고, 김정영 수석 부대표가 곽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그러나 그 이후, 오히려 내분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비대위 측은 김 수석 부대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표 직무대행을 새로 선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곽 대표는 "이번 법원 결정은 대표의원으로서 직무집행만이 '일시 정지'된 것일 뿐 대표의원의 지위까지 박탈된 것이 아니므로, 차순위자인 수석 부대표가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는 대표의원 선출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로 제가 지명한 수석 부대표가 권한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추인받고 6개월 간 직무를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수석 부대표를 임명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도의회 교섭단체는 도당의 지방 조직과 별개로, 경기도의회 개설 이후 단 한 차례도 도당에서 수석 부대표를 임명한 사실이 없었지만, 늘 여야 협상이나 대집행부 교섭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에 맞서 비대위 측 의원들은 오는 16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호선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전날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소속 도의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방조직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도의회에는 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대표가 단 한 명도 없으며, 이에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것과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곽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은 "수석부대표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현재 의총 소집권자가 없는 상황이 되기에, 유 위원장의 대표 직무대행 선출 지시를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논리도 내놨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18조 2항은 '광역의원 총회에 원내대표 1인과 부대표 수인을 두고, 부대표는 대표의 추천으로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한편 직무집행이 정지된 곽 대표는 13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곽 의원은 "대표의 직무대행이 없다 보니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 사건 본안 판결 전까지 직무를 다시 살려주는 게 맞다"며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의 신청은 수원지법 민사부가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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