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14일 개최된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됐으나, 주택용지에는 단지 내 상가라도 건립이 금지되는 등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된 탓에,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도시계획이나 주택 등 관계 법령 본문에서 아파트지구 관련 조항이 사라지고, 부칙의 경과 규정 등으로만 남게 됐다.
서울시는 2017년 4월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종합적 도시관리 체제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지난달에는 구체적 전환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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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도=서울시 제공 |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 규모 기준을 완화해 대형 상가나 업무시설을 기존 규모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존에는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2000㎡,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까지만 건축이 가능했다.
또 단지 내 소규모로 계획된 공원을 한강공원 '반포나들목'으로 이어지는 동선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고시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홍익대학교 기숙사 증축을 위한 '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홍익대 내 노후 건물인 국제교육관·남문관·외국인 생활관이 철거되고, 기숙사가 기존 141실에서 193실 규모로 증축되며, 주민을 위한 청소년학습센터도 들어선다.
아울러 강서구 방화동 일대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을 늘리고, 최대 개발 규모와 용적률 변경사항(기준 500%, 허용 600%) 등을 담은 계획안도 전날 회의에서 통과됐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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