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장 표준약관 제정.... 요금체계 개편 나서
예약 취소 날짜에 따라 위약금 차등 부과도 담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골프장 이용 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부대시설의 이용 및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약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위약금 조항을 개정하는 등 골프장 표준약관 개정에 나섰다.
|
|
|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공정위는 최근 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국내 골프장 이용수요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총 1627건으로, 지난해 주요 상담 유형은 예약취소 위약금 과다, 계약불이행,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권익위와 한국소비자원에서 공정위에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함에 따라, 지난 2월 공정위는 골프장 사업자단체와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해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표준약관 개정 심사를 청구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올해 6월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으로는 △물품·음식물 등 구매 강제 제한 조항 신설 △골프장 예약 취소시 위약금 규정 개정 △이용요금 관련 조항 개정 △이용요금 관련 조항 개정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먼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해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행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용자에게 골프코스 이용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업자 의무조항을 신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기존 표준약관의 예약 취소 위약 기준이 골프장 이용 현실과 달라, 개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컸던 만큼, 주말·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부터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 범위의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기본 이용료에 해당하는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에 카트이용요금을 포함했던 기존 표준약관에 대해 요금의 세부 내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카트이용요금’을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하고,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상 위약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골프장 이용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표준약관 사용을 확대하고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내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입장료의 10%를 최대 한도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었으나,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예약 취소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110개 골프장 중 위약금이 총 이용요금의 10%를 초과하는 골프장은 107개소(97.2%)로, 전체 이용요금의 100% 이상인 골프장도 23개소(20.9%)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