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비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사업장 대상
업종별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 표준매뉴얼 보급 및 컨설팅 지원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종별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사업장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2024년 1월 27일 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동 법의 핵심 내용은 사업주 등에게 소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 등이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본인이 경영하는 어선 등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소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해수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영세한 어선소유자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3년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 어선 등 5천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고 있는 대형선망 등 50인 이상 사업장은 제외된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수협중앙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해 사업을 총괄하게 하고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실제 사업은 노무사, 학계 등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우선 연근해 어선을 조업방법, 어구 등을 기준으로 유사 업종으로 통합·구분해 △업종별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안전‧보건 표준매뉴얼 제작·보급 △어선소유자가 사업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등이 담겼다. 동 사업은 2023년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원의 산업재해율이 제조업, 건설업 등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어선원 맞춤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제작·보급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이 각 어선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대재해 대응뿐만 아니라 어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어선원 안전·보건 제도를 마련하는 등 어선원 산업재해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선원의 산업재해율은 4.3%으로 제조업 0.72%, 건설업 1.17%에 비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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