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시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단순 투자를 위한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통상 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의 기업결합에 대해 ‘패스트 트랙’에 해당하는 간이심사와 간이신고 절차가 확대적용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향후 기업들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을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고,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15일 내에 신속히 심사받게 된다.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유형의 기업결합이며, 간이신고 대상은 간이심사 대상 중 서류제출 의무도 대폭 완화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그 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설립과 임의적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도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심사기준을 개정해 수직·혼합결합에 있어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관련 시장경쟁을 사실상 제한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도록 안전지대 규정도 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의 시행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에 대한 신속 승인을 통해 기업결합(M&A) 투자가 촉진되고 기업의 부담이 경감됨과 동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업결합 심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완료된 고시 개정과 별도로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전담반(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자진시정안 제출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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