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향후 국내 증시에서 ‘물적분할’에 나서는 상장사의 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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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김상문 기자 |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위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도 가능하다.
이로써 상장사는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반 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올해 중으로 금융위가 마련한 물적분할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18일부터는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의 공시 의무가 강화된 바 있었다.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 목적, 기대효과, 주주 보호 방안, 상장계획 등 구조 개편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그 이전인 9월 28일부터는 상장 심사도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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