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세헌기자]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벌금을 부과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오전 제4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한수원이 운영 중인 고리2호기와 한빛1호기에 과징금 300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 및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 행정처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201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수원은 고리2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한 국부누설률 시험을 시행하지 않았다. 또 한빛1호기 세탁배수탱크 내 액체폐기물 배출시 방사선 감시기를 자동하지 않아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또한 위원회는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서 법적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방사선작업을 수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1개 기관)와 과징금 총 9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된 개정원자력안전법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