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정부가 21일 규제를 풀고 세금을 완화해 가계와 기업 등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담은 ‘2030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1.8%) 등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낮은 수치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활력 제고’를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기조이기도 하다. 윤 정부는 재정 투입 등 정부의 개입보다는 규제 완화와 감세, 금융 지원으로 민간이 제대로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장 안정·수출 회복·투자 제고를 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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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1일 규제를 풀고 세금을 완화해 가계와 기업 등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담은 ‘2030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사진은 서울 빌딩숲 모습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10%로 상향…최고 26%까지 세금 감면
먼저 정부는 내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투자 증가분의 10%만큼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일반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설비 투자에 대해 투자 증가액의 3%를 공제해준다.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중요 기술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4%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내년 1년 동안에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술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씩 세금을 감면해준다.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배터리·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과 별도로 해당 연도 투자분에 대해 중소기업 16%, 중견·대기업(법안 개정 시) 8%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15조 원 상당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지원 시에는 시중 대출 금리 대비 최대 1%포인트(p)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5조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외 혁신성장산업지원자금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성공지원자금 등을 각각 마련해 지원한다.
대기업 공시대상 줄이고 M&A 신고면제 확대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 개편에 들어간다. 현재 내부거래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관련 거래를 공시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공시 대상 금액을 올려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공시 주기도 연 1회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인수·합병(M&A) 신고 시에도 독점 우려가 낮은 경우에 한해 신고 면제 대상을 늘려준다. 코로나19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특허 수수료 경감 조치를 연장한다. 5년 이상 실제 집행되지 않은 경제 형벌 규정은 필요성을 재점검한다.
정부는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팀장을 맡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바이오헬스·에너지·관광·콘텐츠 등 7대 테마별 핵심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규제나 강화된 규제를 3년 등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설·강화 규제를 미리 안내하는 ‘규제 예보제’를 시행하고, 일몰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논의 착수…주52시간제 개편 본격화
정부는 그동안 한국 경제 활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개혁하기로 했다.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찾은 뒤 내년 하반기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 모델 확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파견제도 개편,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제 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근로시간 문제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주 52시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주·월·분기·반기·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한 달에서 석 달로 확대하는 방안,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권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전망이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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