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만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현재 10만원인 인센티브를 30만원 이내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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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장태용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지난 2019년 전체 운전자의 10.2%(약 334만 명)에서 2021년 11.9%(약 402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2017년 2만 6713건에서 지난해에는 3만 184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은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확대돼, 교통사고 예방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해 높아진 보험료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예산이 확보 되지 않아 당장 인센티브 상향은 안되겠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 인센티브가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인센티브 상향 외에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가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연계한, 내실 있는 정책 개발에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지원 사업'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 운전면허증을 지참,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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