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용인특례시 '행복택시'를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의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용인시가 택시 이용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동읍·원삼면·백암면·양지면의 22개 마을 주민 816명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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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사진=용인시 제공 |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행복택시로 대상 마을에서 해당 읍·면·동 내로 이동할 때, 이용 요금을 종전 1500원(시내버스 기본요금)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마을 선정 기준을 마을 중심지에서 인접한 버스 정류장까지 도보 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마을 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의 버스 1일 운행 횟수가 5회 이하인 마을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하나만 해당돼도 선정될 수 있다.
다만 마을에서 해당 읍·면·동 이외의 용인시 관내로 이동할 때, 용인시가 택시 기본요금(3800원)을 대신 부담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더 많은 주민들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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