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본회의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 및 부수법안 통과
김진표 의장 절충에 법인세 1%p 인하·금투세 2년 유예 결정
예산정국 종료…여야, 협치 대신 일몰법·체포동의안 정쟁 예상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가 23일 2023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긴지 무려 21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합의한 2023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절충을 거듭한 끝에 뒤늦게 내년도 예산안을 638조 7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여야는 639조원의 정부예산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4조 6000억원 감액하고, 감액분 중 3조 9000억원을 야당이 주장한 민생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로써 최대 쟁점으로 여겨졌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 정보관리단 운영예산은 정부 편성(5억 1000만원)보다 절반 삭감된 2억 5500만원이 반영됐으며, 이재명표 예산으로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원이 부활하게 됐다. 

예산 부수법안에서도 여야의 절충안이 반영됐다. 초부자감세 논쟁을 겪었던 법인세는 정부원안인 3%p 인하에서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 각 1%p씩 인하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도 시행기간을 2년 유예키로 했다. 대신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오는 2025년까지 0.15%로 인하토록 했다.

   
▲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3년도 예산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여야, 예산안 합의에도 진통 여전…‘협치’ 불투명

앞서 여야는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장기간 진통을 겪었다. 법정 처리시한과 정기국회(9일)는 물론 국회의장이 정한 합의 시한(15일·19일)마저 넘겼다. 이토록 예산안이 지연된 것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의 자동부의 조항이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처리 시한을 거듭 넘기며 파국으로 치닫던 예산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거듭 중재에 나선 끝에 ‘민생경제 위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 처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입법을 위한 협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예산안 정국이 종료됨과 동시에 임시 봉합됐던 갈등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원내 제3당인 정의당은 거대양당의 합의로 처리된 예산안 및 부수법안이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에 나섰다.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김으로써 국회법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소소위’로 결정된 탓이다. 이에 편법을 통한 거대양당만의 ‘짬짜미’라는 시비가 지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산안 의결 전후로 합의 지연 원인으로 서로를 탓하며 정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이들의 갈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으로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방탄’ 정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는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안에도 영향을 끼쳐 민생 입법을 위한 협치보다 정쟁이 우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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