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경기도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시·군 경계 1km 내 위치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접 시·군과 교통 대책 협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가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나 물류센터·대형마트 등 건설 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 문제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평가 대상 사업과 범위를 도 내 전체에 동일하게 운영하지만,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차별화를 하게 됐다.

경기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누고, 1권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 읍·동(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등)에서는 공동주택 건축물 연면적 3만 6000㎡ 이상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했다. 

또 2권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 면 지역(화성시 서산면 등)과 교통권역 읍·동 지역(여주시 여흥동 등)에서는 연면적 5만㎡ 이상, 3권역인 교통권역 면 지역(가평군 설악면, 연천군 군남면 등)의 경우는 9만㎡ 이상이 각각 평가 대상이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과 수목원 개발사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내 경마장·경륜장 건축물도 새로 포함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내 시·군 경계 1km 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보완서 접수 이전에 '인접 지자체 의견 조회' 단계를 추가해 시·군 간 협의를 거쳐 교통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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