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내년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수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다.

   
▲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거나 다수의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피보험자다. 원하는 단체실손보험을 중지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직접 환급 가능하다.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 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 가능하도록 해 가입자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청대상자는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보험계약자다. 단체실손보험은 유지하고 개인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하며,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시 개인실손보험으로 재개 가능하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그간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 확인 결과, 실손보험 중지제도·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왔다. 다만, 보험금 지급대상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중복가입 해소제도와관련해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의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 단체실손보험 보험계약자(법인 등) 또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지난 9월말 기준 약 150만명이다. 단체실손보험 관련 중복가입자(단체·개인 또는 단체·단체)가 약 144만명(96%), 개인실손보험만 중복가입자는 약 6만명(4%)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된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당 연 평균 약 36만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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