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통과...신고.조사 과정 취득 개인정보 누설 금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울시의회 이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신고·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를 위한 피해자·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성희롱, 스토킹, 부당 노동행위, 보복 갑질 등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 중심의 입법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처리'가 아닌 '피해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인권담당관, 인사 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에서 사안 별로 처리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중복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신고센터 관할 부서의 통합 필요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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