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합헌 판결에 반발 조직적 투쟁 선언…또 다른 무덤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 조항,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사실상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를 8 대 1로 합헌 결정 내렸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이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합헌으로 응했다.

지금껏 교원노조법을 둘러싼 전교조의 법정투쟁은 법외노조 여부로 요약된다.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삼고 있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느냐 마느냐의 여부다. 이는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자격을 명시한 교원노조법 2조를 들어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했으며, 이에 불복한 전교조는 바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었다.

불복해 즉각 항소한 전교조는 항소심 재판부에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현직 교사만이 조합원이라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제시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는 향후 탄력을 받으리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합헌결정문에서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교원과 관련한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지고, 실질적인 적용을 받는 것도 재직 중 교원이므로 해직자를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단결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이를 서울고법이 받아들임에 따라 아직까지 전교조는 한시적으로 법외노조가 아닌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둘러싼 말…이모저모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 근거를 합헌이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최악의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시와 동일한 반응이다. 전교조는 28일 헌재의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결정에 대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 “노조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대한민국이 ‘노동탄압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전교조라도 법위에나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결국 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교원단체라는 점을 확실하게 심어준 결정이라고 본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이제 전교조의 법외노조 항소심 속행해 교육현장의 혼란 시급히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탄압 자작극과 교묘한 위법의 줄타기를 그만 멈추라”고 전교조에게 권했다.

   
▲ 헌법재판소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사실상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를 8 대 1로 합헌 결정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조합원 6만 명의 전교조가 왜 9명의 비조합원(헌재에 합헌 결정에 따라 이들은 조합원이 아니다)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분명한 건 해당 9명의 비조합원이 해직자 또는 기간제였다는 점이고, 이를 포함한 전교조의 인적 구성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불거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하여 2010년부터 전교조에 다섯 차례 개선 통보를 했다. 전교조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는 문제조항을 개정하라는 통보와, 해직자를 탈퇴시키라는 권고였다. 하지만 전교조가 불복했다. 급기야 고용노동부는 개선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보겠다는 통보를 한 거고, 전교조는 이를 빌미로 법정투쟁에 나선 것이다. 2012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이를 묵살했다.

전교조의 향방…대법원까지 가봐야

다만 앞으로 전교조가 법원 재판부를 통해 실제로 법외노조로 결정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이에 관하여 “교원이 아닌 사람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할 것인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 이들이 노조에 미치는 영향, 행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시정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전교조 법외노조의 향방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셈이다.

사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를 둘러싼 일련의 갈등은 전교조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전교조가 끝까지 조합원으로 삼으려는 9명 교사의 면면을 살펴보자. 김상곤 전 서울시 교육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모아주다 6명의 전교조 교사가 해직되었다. 북한의 역사교과서를 인용해 만든 자료집을 배포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직된 3명의 전교조 교사들도 있다. 이들 해직교사 9명은 법외노조를 둘러싼 법정투쟁을 통해 전교조가 지키려는 자들이다.

전교조를 둘러싼 사실과 진실…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전교조는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법상식에 비추어보아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그 궤를 달리 하고 있다. 이념편향적인 언사를 통해 사회주의 좌파식 교육에 치우쳤다는 눈초리를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것이 전교조의 현실이다. 전교조는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다. 이뿐만 아니다. 전교조는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촉구 등 교육과 무관한 일로 연일 집회시위와 연가투쟁, 시국선언이라는 집단행동을 벌였다.

일각에서는 6만 명의 조합원 중 9명을 두고 노동자의 자주성 운운하며 헌법재판소가 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느냐고 지적한다. 분명히 하자. 헌재는 헌법에 관해 법리적 최종판단을 하는 기관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법률 혹은 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

   
▲ 전교조는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법상식에 비추어보아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그 궤를 달리 하고 있다. 이념편향적인 언사를 통해 사회주의 좌파식 교육에 치우쳤다는 눈초리를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것이 전교조의 현실이다. 전교조는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다. /사진=연합뉴스
해직된 전교조 교사 9명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가 아니다.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모아주었으며, 북한 역사교과서 자료집을 배포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사의 자리가 계속 주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비정상 아닐까. 전교조는 해직교사들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봉급도 주고 있다. 전교조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을 거쳐야 마땅한 조직으로 변질되었다. 전교조 스스로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전교조가 했던 논평을 그대로 돌려준다. 전교조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 말라. 정치교사, 이념교사, 공산주의 전체주의 추종교사는 교사가 아니다. 정치꾼이요 투쟁가일 뿐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