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신탁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착오 취소로 인한 투자 원금 반환 조정안과 관련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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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신탁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착오 취소로 인한 투자 원금 반환 조정안과 관련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신한투자증권 사옥. /사진=신한투자증권 제공 |
신한투자증권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분조위 결정에 대해 고객보호·신뢰회복 등의 기본 원칙과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논의하였으며, 심사숙고 끝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법리적 이견이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독일헤리티지DLS신탁에 이자 미지급 등 부실 이슈가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여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한 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분조위의 고객보호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적화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고객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이 마련한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결의된 사적화해안으로 고객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며, 협의 완료 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4월 독일헤리티지DLS신탁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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