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직후 금전적 이득…경찰, 계획 범행 여부 조사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경찰이 옷장 속 시신으로 발견된 택시 기사 사건 외에도 동거녀 살해 사실까지 자백한 30대 남성을 조사 중인 가운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방법 등의 내용을 피의자 진술을 통해 확보했고, 시신 유기 장소 인근에 다이버들을 투입해 수중 수색 작업도 펼칠 예정이다.

   
▲ 병원·지하철역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남성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미디어펜 DB

연합뉴스는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를 인용,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옷장에 숨겨뒀던 시신은 A씨의 현재 여자친구가 발견해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새벽 B씨의 가족도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낸 상태였다.

A씨는 또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와 몇 년간 교제한 사이이며 함께 산 것은 올해 4월부터라고 주장했다. 특히 C씨를 살해한 뒤에도 태연히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새로운 여자친구와도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뒤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시신을 담아 옮긴 뒤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씨 진술에 따라 경찰은 전날부터 시신 수색 작업을 개시했으며, 이날은 헬기와 수중 다이버 등의 지원을 받아 수색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 여름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범행 이후 5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어서 시신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A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그 금액은 대출 실행 금액까지 합하면 약 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 B씨의 신용카드로 약 5000만 원을 편취했으며, 동거녀인 C씨의 신용카드로는 약 2000만 원을 사용했다.

C씨 명의로는 대출 등으로 인한 약 1억 원의 채무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대출의 실행 시점은 경찰이 통신·계좌 압수 영장을 발부받은 뒤에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건의 범행 모두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 범행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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