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까지 체납 처분 소요 기간 6개월→15일로 획기적 단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압류 등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 체납처분 소요 기간을 6개월에서 15일로 단축하는 전자 관리 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9월에 완성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빗썸, 포천시와 협업으로 시범 운영을 최근 마쳤다.

이 시스템에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 이전 및 매각, 원화 추심, 압류 해제 등이 일괄 진행된다.

   
▲ 자상자산 대상 체납처분 전자 관리 시스템/자료=경기도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 가입 적발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체납자 명단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내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 조사, 압류, 매각 등의 과정을 거쳤는데, 일일이 공문을 주고받으며 6개월 가량 소요됐으나, 이번에 경기도가 개발한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경기도는 코빗과 빗썸 외 다른 자상자산 거래소와도, 체납자 조사 업무 제휴를 추진 중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시스템에 더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추적으로, 체납 징수액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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