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내년 1월 12일까지 '2023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도 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전시회 개최비, 통상촉진단 파견 등 총 36억 원 상당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30일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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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해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해외마케팅,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통상촉진단,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수출역량 강화 교육, 수출기업 교류협력 지원 등 총 7개 분야 34개 세부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사업신청 대상 기관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 보조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등록 민간단체 및 유사 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뉴스>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접수는 경기도청 외교통상과로 직접 방문해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외교통상과로 연락하면 된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수출 초보기업과 유망기업 모두에게 해외판로 개척을 통한 무역증진을 돕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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