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3자녀 이상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나선다.
용인시는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 내년 1월부터 3자녀 이상인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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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청/사진=용인시 제공 |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용인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다.
용인시는 이번 감면으로 1만 1000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세대당 월 사용량 10톤에 달하는 사용요금(월 최대 1만 900원, 연간 13만 800원) 감면을 받게 되는데,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엔 실제 사용량만 줄어들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시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이전 요금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대상자가 이사하거나 자녀 세대 분리 시에는 상하수도사업소로 해지·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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