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 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졸업생은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은 4년 이내여야 한다.

   
▲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진=경기도 제공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120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난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2022년 하반기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며,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4만 4151명에게 총 41억 79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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