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건설 현장 공사대금 체불 현황을 특별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으로 파악된 12곳이 대상이다.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과 서울시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공사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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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사진=서울시 제공 |
분쟁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또는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9∼20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설정했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되고,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은 추가로 현장 점검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로 운영 중인데, 이 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약 72억원의 체불 문제를 해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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