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를 1.7%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인상률은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95% 이상을 유지하게 됐으며, 지난해 보건복지부 권고안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8.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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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신청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
서울시는 또 '자녀돌봄휴가' 1일 추가 지급 조건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인력 지원 조건도 기존 병가, 장기 근속 휴가 뿐 아니라 배우자의 출산휴가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종사자의 마음 건강을 위해 지난해 신설한 심리치료 지원사업 명칭은 '마음이음사업'에서 '마음건강사업'으로 변경, 사업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조건 역시 이용자의 폭력·사망·직장 내 괴롭힘에서 직장과 업무 관련 모든 스트레스로 확대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15명 이내의 복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시설 종사자가 일과 휴식을 양립할 수 있어야, 좋은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이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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