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정지 징계' 받아 회의 못 나가면 의정활동비 지원 중단 추진
   
▲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 올해 '제1호' 조례안으로, 시의원들 스스로 '부당한 특권' 내려놓기를 추진한다.

'출석 정지 징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정활동비' 지원도 끊기는 조례안이 발의된 것.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2023년 서울시의회 제1호 조례안으로,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원이 구속 기소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도 의정활동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그동안에는 범죄 등 불미스런 일일 경우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모두 지급해 왔으나,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아 활동을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이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에도 국회의원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를 일부 감액하는 국회법 규정이 있으나,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정비 지원 중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회법보다 더욱 강화된 규정으로, 공정한 의정활동 강화가 기대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4년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물 중 하나로, 시의원이 구속 기소돼 구금 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 받는 월정 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한 바 있다.

이번에 징계에 따라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의정비 지급이 중단될 경우, 그간 지적을 받아 온 '불공정한 특혜'의 상당 부분이 사라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올해 첫 조례안으로 '의원 윤리'에 관한 안건을 발의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한 해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서울시의원 18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2월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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