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피해 지원 등, '2023년 제1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중, 작년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오는 9~13일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적격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며, 수출 물류비의 70%까지 최대 300만원(화물연대 파업 피해 경감을 위해 1회차에 한해 최대 350만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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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수출 화물 선적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는 지난해 해상·항공 운임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 특송, 피크 시즌 차지, 유류 할증료 등 관·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확대했다.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 신청 절차가 쉬워진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기도가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예비비 6억원을 투입해 시작했으며, 올해는 공기관 위탁비 8억원(260개사)을 확보해 분기별 1회씩 총 4번에 걸쳐 지원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 내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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