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경기교통공사는 오는 2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경기도가 5일 밝혔다.
경기도와 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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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사진=경기도 제공 |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23세 청소년이다.
2023년도부터는 신청 과정을 담은 영상을 소개, 신청자들의 접수 편의성을 더욱 제고했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2022년 상‧하반기 경기버스(연계‧환승)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12만 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경기침체 장기화 등 경제적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경제적인 이유로 버스를 이용하는 경기도 청소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경기교통공사 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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