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경기도 내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고지 및 게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수의사법' 19(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제20(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개정에 따라, 5일부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화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고지 대상은 전신 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이며, 위급한 상황에서는 진료 이후 진료 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다.

 과잉 진료나 진료비 청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각종 진료 비용을 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게시 방법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부착,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30만 원, 260만 원, 3 90만 원)가 부과된다.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의 경우는, 오는 20241월부터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 349개에 대해, 지난 3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사항 시행을 각 시·군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

또 시·군과 합동으로 동물병원 중대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 광고 여부 등도 점검, 위반 사항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내용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겠다"며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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