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경기도 내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고지 및 게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개정에 따라, 5일부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화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고지 대상은 전신 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이며, 위급한 상황에서는 진료 이후 진료 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다.
또 과잉 진료나 진료비 청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각종 진료 비용을 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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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
게시 방법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부착,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의 경우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 349개에 대해, 지난 3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사항 시행을 각 시·군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
또 시·군과 합동으로 동물병원 중대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 광고 여부 등도 점검, 위반 사항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내용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겠다"며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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