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깡통 전세'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해, '깡통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대책'을 1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 대응, 잠재적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시행된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가구 중,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어려워진 가구에는 최장 4년 간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다.
소득이나 연령 등 자격요건을 맞추지 못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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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신청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소송이 시작되거나 임차주택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최장 4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서울시가 모두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데, 이 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 사기 피해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설치된다.
서울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기능을 통합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다음 달 중 확대 개편,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전세가격상담센터 금융지원·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에다, 전세 사기 관련 전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추가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긴급자금 대출의 최대한도가 1억 6000만원으로 서울 전셋값 평균인 4억 70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점을 감안,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서울시가 정부 대출에 더해 추가 지원할 방안을 찾는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위기에 처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할 저리 대출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 사기 의심 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 부처 협업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각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 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를 현장 점검·단속하고, 건축물 소유자 정보와 주택매매,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분석해 전세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깡통 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는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 승인 때 분양 예정가를 신고할 수 있게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다.
'서울주거포털'에서 공개하는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은 1월부터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에서도 볼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계속 찾아보면서, 사건을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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