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는 1년 중 가장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준다.

연납 신청은 매년 1, 3, 6, 9월에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 용인특례시청/사진=용인시 제공


1월에는 최대 6.41% 감면되지만 3(5.27%), 6(3.53%), 9(1.75%) 순으로 그 폭이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오는 1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혹은 방문하거나, 위택스로 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신청한 후엔 고지서가 없어도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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