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도 내 거주 외국인 주민들과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4년 차인 이 사업은 외국인 주민(2억원) 및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1억 8800만 원), 고려인 동포 인식 개선(6000만 원) 3개 분야가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어 교육 외에 정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의료·법률·노무·심리 상담 등 권익증진 사업과 문화체육행사, 공동체 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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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
공모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지원 대상은 1월 5일 기준 경기도 내에 등록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다.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당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의 경우 1000만~2000만 원,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 2000만~4000만 원,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은 3000만 원 이상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 대상자는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되며,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사업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및 민간 협력 사업을 통해, 도 내 내·외국인 간 상호 이해 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종희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들이 당당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화 사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모두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 서식과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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