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지난해 3분기 누적 해약환급금 24.3조…약관대출도 50조 육박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면서 보험료를 납입하기 곤란해져 ‘최후의 보루’인 보험을 해약하는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생보사들의 해약 환급 금액은 24조33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4조5977억원) 늘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 가입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약할 때 보험사로부터 운영비와 해약공제액 등을 제외하고 돌려받는 금액을 말한다. 가입자가 손해를 보면서 보험을 해지한다는 말은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보사의 해약환급금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연간 해약환급금은 17조1272억원, 2015년 18조4651억원을 기록한 뒤 2016년 20조118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20조원대를 돌파했다. 2017년에는 22조1086억원, 2018년 25조8135억원, 2019년 26조9035억원, 2020년 27조4899억원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상실이 발생할 경우 납입 보험료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효력상실환급금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1월 1026억원이었던 이 금액은 지난해 9월 기준 9384억원으로 9배가 불었다.

대표적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약관대출도 증가했다. 생보사의 보험약관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49조5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조1460억원) 증가했다.

보험약관대출은 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처럼 보험계약을 담보로 해지환급금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또 신용이나 담보 등에 상관없이 본인 확인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급전이 필요한 보험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약관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해약 시 환급금이 줄 수 있어 가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자가 미납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가산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자율이 크게 오르고, 이렇게 쌓인 미납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다.

현재 약관대출 금리는 3~6%대의 적립이율(예정이율·공시이율)에 1%대의 가산금리가 더해져 현재 4~8%대로 형성돼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시점, 보험상품 종류, 보험회사에 따라 대출금리가 다르고 오래전 가입한 고금리 상품일수록 대출금리도 그만큼 높아지므로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대표적인 경기 후행 산업으로 해지가 증가하는 것은 가입자들이 체감하기에도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상황이 갑자기 나빠질 경우 납입중지나 보험료 감액을 통해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료는 장기간 내야 하는 만큼 가입 전 자신의 재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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