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안양시가 올해도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 보증·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자금난을 겪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로, 안양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에 15억원을 출연, 연간 150억원의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안양시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이며,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최고 5000만원이다.
|
|
|
▲ 안양시청/사진=안양시 제공 |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기신보 안양지점에 특례 보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특혜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융자금의 연 2% 대출이자 해당 금액을 제공하는데, 협약을 맺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한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복합 위기 속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례 보증,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혹은 기업경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