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 추진 중 공사비를 부풀려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시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 삼성물산 로고./사진=삼성물산 제공

7일 권기만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2명과 공사에 참여한 감리설계사 1명 등 총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권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수사의 경과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들에게 증거 인멸·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들은 2013년 해양수산부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발주한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을 수주해 시공하던 중 연약 지반인 점토층이 발견되자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며 347억 원을 추가로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약 200억 원 가량을 불필요하게 늘린 혐의를 받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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