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 포장·재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9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17∼19일은 대형 백화점이 밀집한 영등포구·강남구·송파구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검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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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신청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문구·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점검팀이 의심 제품을 발견하면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과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 포장으로 확인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단,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상품) 등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 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감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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