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금리가 많이 오르고 대출 규제가 엄격해 임대주택에서 몇 년 거주한 뒤 자가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에다가 9억원 이하 주택이면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어떤 게 더 나을지) 고민이 되네요.”(30대 직장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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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말 출시한다. 금리가 여전히 우상향 중인 가운데 주택가격 및 대출 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제한이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가 적용된다.
특히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DSR은 연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을 따진 비율이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이 미적용돼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할 전망이다.
주택 구입을 비롯해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등 총 3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뉜다.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차주는 우대형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0.9%포인트 우대 금리가 별도 적용돼 3.75~4.05%까지 대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만기는 최대 50년까지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각종 대출 규제가 완화됨과 동시에 DSR 적용까지 배제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를 비롯해 ‘갈아타기’를 원하는 1주택자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그동안 소득 수준과 보유 자금 수준이 적어 매수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실수요층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주택가격 한도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적용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부동산R114가 시세 조사 대상 아파트 기준 전국 및 주요 권역 시세 구간별 재고 아파트 비중을 살핀 결과 6억원 이하 6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0%, 9억원 초과 20%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80%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서울 포함 수도권 일대로 권역을 좁혀도 9억원 초과 32%를 제외한 68%가 포용 가능하다. 서울은 9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34%지만 개별 구별로 나눠 살필 경우 노원(81%)을 비롯해 도봉(80%)·중랑(78%)·금천(76%)·강북(74%) 등에서 재고 아파트 절반 이상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으로 확인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은 다소 낮지만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 및 금리 하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뒤섞여있어 흥행이 저조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윤 리서치팀장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해 서울은 물론 서울 외 지역에 쌓여있는 9억원 이하 급매물 거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다만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1년)과 공급 규모(39조6000억원)를 제한한 만큼 초반 흥행 여부에 따라 기간 연장이나 증액 여부가 추가로 검토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바라봤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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