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8일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일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했지만, 을 검토했지만 소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최고의결기구인 전원회의를 통해 재논의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집단파업 중 화물연대가 소속 기사들에게 파업에 동참을 강요했거나 동참하지 않는 이들에게 보복 및 방해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서울 강서구 소재 화물연대 사무실 및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현장조사를 세차례 시도했으나 화물연대의 격렬한 반대로 건물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

화물연대본부의 구성원들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으며, 화물연대본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이러한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고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 이번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혹은 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